구비서류 |
1. 정관 1부 2. 조합원ㆍ준조합원 및 임원의 명부 1부 3. 창립총회의사록 1부 4. 각 조합원이 농업인이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출좌 1좌당 금액과 조합원ㆍ준조합원별 보유 중인 출좌좌수를 적은 서류 1부 6.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1부 7.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이 승계해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함)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