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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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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서
분류 농업정책과
관련법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방문접수, 우편제출
처리부서 농업정책과
연락처 668-2784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면허세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20일
구비서류 1. 정관 1부 2. 조합원ㆍ준조합원 및 임원의 명부 1부 3. 창립총회의사록 1부 4. 각 조합원이 농업인이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출좌 1좌당 금액과 조합원ㆍ준조합원별 보유 중인 출좌좌수를 적은 서류 1부 6.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1부 7.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이 승계해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함) 1부
처리절차 설립신고서 작성→접수→서류확인 및 검토→결재→설립신고확인증 발급
심사기준
자료파일 [별지 제11호서식] 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20992 byte]
서식링크
자료관리 담당자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53-668-2312
최근자료수정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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