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
분류 |
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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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부서 |
보건과 |
연락처 |
053-668-3952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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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신규 : 100,000원 변경 : 40.000원(소재지 변경일 경우) |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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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
접수일로 부터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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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서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의료법 제36조 준수사항 관련 자가점검표) · 개설자 면허증 사본, 사업계획서 1부 · 진료과목 및 시설·정원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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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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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파일 |
[별지 제16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의료법 시행규칙).hwp [14899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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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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