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분류 |
다사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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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농지법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부서 |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연락처 |
053-668-5541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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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000 |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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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
4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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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서 참조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ㆍ조사 → 검토 → 증명발급 (또는 신청서의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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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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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파일 |
[별지 제5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법 시행규칙).hwp [5529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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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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