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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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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분류 다사읍
관련법규 농지법
신청방법 방문
처리부서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연락처 053-668-5541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1,000
면허세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4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일)
구비서류 신청서 참조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ㆍ조사 → 검토 → 증명발급 (또는 신청서의 반려)
심사기준
자료파일 [별지 제5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법 시행규칙).hwp [55296 byte]
서식링크
자료관리 담당자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53-668-2312
최근자료수정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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