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굴착행위 신고서 |
분류 |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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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처리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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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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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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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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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선람⇒검토⇒결재⇒신고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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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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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파일 |
[별지 제18호서식] 굴착행위 신고서 (1).hwp [1689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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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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