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굴착행위 변경신고서(굴착 깊이 변경¸ 굴착 지름 변경¸ 원상복구예정일 변경¸ 시공업체명 변경) |
분류 |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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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처리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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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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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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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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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선람⇒검토⇒결재⇒신고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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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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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파일 |
[별지 제19호서식] 굴착행위 변경신고서(굴착 깊이 변경¸ 굴착 지름 변경¸ 원상복구예정일 변경¸ 시공업체명 변경).hwp [1587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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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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