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신청서 |
분류 |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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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7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처리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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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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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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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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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를 등기 설정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원상복구계획서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선람⇒심사⇒허가⇒허가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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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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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파일 |
[별지 제2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신청서¸ 행위허가신청서) (1).hwp [1894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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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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