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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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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신청서
분류 환경과
관련법규 「지하수법」 제7조
신청방법 방문신청
처리부서 환경과
연락처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면허세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30일
구비서류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를 등기 설정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원상복구계획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선람⇒심사⇒허가⇒허가서 수령
심사기준
자료파일 [별지 제2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신청서¸ 행위허가신청서) (1).hwp [18944 byte]
서식링크
자료관리 담당자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53-668-2312
최근자료수정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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