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신청서 |
분류 |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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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7조제6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처리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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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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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1만7천원,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1만5천원 |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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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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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선람⇒심사⇒변경허가⇒허가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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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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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파일 |
[별지 제4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신청서.hwp [1740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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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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