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서식 및 편람

  1. 분야별 민원
  2. 민원안내
  3. 민원서식 및 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신청서
분류 환경과
관련법규 「지하수법」 제7조제6항
신청방법 방문신청
처리부서 환경과
연락처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1만7천원,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1만5천원
면허세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20일
구비서류 1.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선람⇒심사⇒변경허가⇒허가서 수령
심사기준
자료파일 [별지 제4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신청서.hwp [17408 byte]
서식링크
자료관리 담당자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53-668-2312
최근자료수정일
2024.07.25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