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 |
분류 |
환경과
|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7조의3제3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처리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
협조·경유(기관) |
|
수수료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1만7천원,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1만5천원 |
면허세 |
|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
20일
|
구비서류 |
지하수영향조사서(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것을 말합니다).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를 재주입하는 지열냉난방시설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선람⇒심사⇒허가⇒허가서 수령
|
심사기준 |
|
자료파일 |
[별지 제5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 (1).hwp [17408 byte]
|
서식링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