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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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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
분류 환경과
관련법규 「지하수법」 제7조의3제3항
신청방법 방문신청
처리부서 환경과
연락처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1만7천원,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1만5천원
면허세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20일
구비서류 지하수영향조사서(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것을 말합니다).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를 재주입하는 지열냉난방시설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선람⇒심사⇒허가⇒허가서 수령
심사기준
자료파일 [별지 제5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 (1).hwp [17408 byte]
서식링크
자료관리 담당자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53-668-2312
최근자료수정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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