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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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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
분류 환경과
관련법규 「하수도법」 제51조
신청방법 환경과 방문 접수
처리부서 환경과
연락처 053-668-2616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등록 : 23,000원 변경 : 없음
면허세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10일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3.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등록증
심사기준
자료파일 [별지 제29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등록신청서¸ 변경신청서).hwp [17408 byte]
서식링크 민원24에서 내려받기
자료관리 담당자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53-668-2312
최근자료수정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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