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 |
분류 |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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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51조 |
신청방법 |
환경과 방문 접수 |
처리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053-668-2616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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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등록 : 23,000원 변경 : 없음 |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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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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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3.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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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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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파일 |
[별지 제29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등록신청서¸ 변경신청서).hwp [1740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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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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