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분뇨수집운반업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 |
분류 |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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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45조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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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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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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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허가: 30,000원, 변경: 없음 |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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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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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민원실)⇒검토⇒현지 확인(필요시)⇒결재⇒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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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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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파일 |
[별지 제25호서식] 분뇨수집ㆍ운반업(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hwp [1740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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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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