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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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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주민등록번호변경 결정 이의신청서
분류 다사읍
관련법규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4조
신청방법 방문
처리부서
연락처 053-668-5551~4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면허세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변경위원회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6~9개월
구비서류 신청서 참조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위원회 심사→처리
심사기준
자료파일 [별지 제1호의7서식] 이의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hwp [46592 byte]
서식링크
자료관리 담당자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53-668-2312
최근자료수정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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