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주민등록번호변경 결정 이의신청서 |
분류 |
다사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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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4조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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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3-668-5551~4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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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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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
변경위원회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6~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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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서 참조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위원회 심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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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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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파일 |
[별지 제1호의7서식] 이의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hwp [4659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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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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