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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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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소아암 의료비 지원
분류 건강증진과
관련법규 암관리법 제13조 및 암관리법 시행령 제9조
신청방법 문의전화 후 방문신청
처리부서 방문보건팀
연락처 053-668-3114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소득기준 및 재산조사: 60일 의료비 신청 후 지급 기간: 30일
구비서류 •매년 처음: 등록신청서,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소득재산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원본,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사본, 등본(조부모 및 타인과 같이 거주시), 보호자 통장 사본, 진료비 영수증 원본, 약국영수증 원본(약품명 기재) •같은 연도 두번째 신청: 지원 신청서 1장, 진료비 영수증 원본, 약국영수증 원본(약품명 기재)
처리절차 등록신청 > 재산, 소득조사 의뢰 > 결과통보 > 지원신청 > 의료비지원
심사기준 재산 및 소득
자료파일 소아암.zip [104130 byte]
서식링크 민원24에서 내려받기
자료관리 담당자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53-668-2312
최근자료수정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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