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서식 및 편람

 
  1. 홈
  2. 분야별 민원
  3. 민원안내
  4. 민원서식 및 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신청서
분류 문화예술과
관련법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신청방법 방문접수
처리부서 문화예술과
연락처 668-3162
협조·경유(기관) 없음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1년
구비서류 1. 대상 근현대문화유산 소유자의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시ㆍ군ㆍ구⇒시ㆍ도⇒국가유산청접수⇒문화유산위원회 심의⇒등록⇒시ㆍ도⇒시ㆍ군ㆍ구⇒통보
심사기준 법,영,규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급
자료파일 [별지 제1호서식]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신청서(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39424 byte]
서식링크
자료관리 담당자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53-668-2312
최근자료수정일
2026.07.30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