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 |
분류 |
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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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제8조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처리부서 |
관광과 |
연락처 |
053-668-2482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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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20,000원 |
면허세 |
67,500원 |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
여행업ㆍ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ㆍ관광편의 시설업:5일
카지노업: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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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양도ㆍ양수 등 지의승계(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합니다)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수리⇒등록·허가·신고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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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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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파일 |
[별지 제23호서식]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5939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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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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