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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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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분류 관광과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신청방법 방문접수
처리부서 관광과
연락처 053-668-2482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20,000원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면허세 67,500원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여행업,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7일 종합휴앙업:12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14일 기타:5일
구비서류 서식참조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심의⇒등록⇒등록증 발급
심사기준
자료파일 [별지 제1호서식] 관광사업 등록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63488 byte]
서식링크
자료관리 담당자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53-668-2312
최근자료수정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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