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
분류 |
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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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제15조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처리부서 |
관광과 |
연락처 |
053-668-2482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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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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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
관광숙박업:12일 관광객 이용시설업:15일 국제회의시설업: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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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서식참조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수리(지정변경)⇒승인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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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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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파일 |
[별지 제25호서식] 사업계획 승인신청서.hwp [1996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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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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