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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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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분류 관광과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제15조
신청방법 방문접수
처리부서 관광과
연락처 053-668-2482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면허세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관광숙박업:12일 관광객 이용시설업:15일 국제회의시설업:15일
구비서류 서식참조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수리(지정변경)⇒승인통보
심사기준
자료파일 [별지 제25호서식] 사업계획 승인신청서.hwp [19968 byte]
서식링크
자료관리 담당자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53-668-2312
최근자료수정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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