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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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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등록증 등 재발급신청서
분류 관광과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신청방법 방문접수
처리부서 관광과
연락처 053-668-2482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3,000원
면허세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3일
구비서류 등록증ㆍ허가증ㆍ신고증 또는 지정증(등록증 등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처리절차 서식 참조
심사기준
자료파일 [별지 제7호서식] 등록증등 재발급신청서.hwp [15872 byte]
서식링크
자료관리 담당자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53-668-2312
최근자료수정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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