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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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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분류 건강증진과
관련법규 치매관리법 제12조
신청방법 방문접수
처리부서 건강증진과
연락처 053)668-3841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면허세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14일 이내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본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가족명의), 환자보관용 약처방전(치매질병분류코드 및 치매약포함)
처리절차 서류접수 ->대상자 확인 -> 시스템 등록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5-19]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hwp [17408 byte]
서식링크
자료관리 담당자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53-668-2312
최근자료수정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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