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은닉재산신고 |
분류 |
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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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
신청방법 |
연락 후 방문신청 |
처리부서 |
회계과 |
연락처 |
053-668-2263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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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
즉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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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군유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관계서류 별첨)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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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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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파일 |
[별지 제1호서식] 은닉재산신고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2).hwp [3276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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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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