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경보 예ㆍ경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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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경보제
- 기 간 : 연중
- 발령권자 : 대구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
- 발령권역 : 대구시 전역(단일권역)
- 대 상 :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오존(O3)
- 발령기준
- PM10, PM2.5 : 대구시 측정소 평균농도가 기준을 2시간 연속 초과시 발령
- O3 : 대구시 측정소 1개소라도 기준 초과시 발령
-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농도기준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농도기준 - 대상물질, 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대상물질 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시간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시간평균농도가 100㎍/㎥ 미만 경 보 시간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시간평균농도가 150㎍/㎥ 미만일 때는 주의보로 전환 초미세먼지 (PM2.5) 주의보 시간평균 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시간평균농도가 35㎍/㎥ 미만 경 보 시간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시간평균농도가 75㎍/㎥ 미만일 때는 주의보로 전환 오존 (O3) 주의보 0.12ppm/h 이상 0.12ppm/h 미만 경 보 0.3ppm/h 이상 0.12ppm/h 이상 0.3ppm/h 미만일 때는 주의보로 전환 중대경보 0.5ppm/h 이상 0.3ppm/h 이상 0.5ppm/h 미만일 때는 경보로 전환 ※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적은 야간시간대(22:00~06:00), 기후변화로 인한 갑작스러운 (비연속식, 일시적) 상승시 발령유보 등 탄력적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