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등록안내

  1. 분야별 민원
  2. 교통ㆍ자동차
  3. 자동차
  4. 등록안내
  5. LPG차량등록

LPG차량등록

LPG차량등록

LPG차량등록안내 - 등록대상자, 등록혜택(대상자별 1대적용), 대상자동차
등록대상자
  • 국가유공자(상이등급판정받은자)
  • 5· 18민주유공자(장해등급판정받은자)
  •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받은자)
  • 독립유공자
  • 위 유공자등과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 장애인 및 장애인과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를 같이 하는보호자
등록혜택(대상자별 1대적용)
  • 일반장애 1-3급
  • 시각장애 1-4급
  • 국가유공자 1-7급
  • 취득세 면제(2,000cc이하)
  • 지역개발공채면제
    (배기량관계없이)
  • 일반장애 4-6급
  • 시각장애 5-6급
  • 지역개발공채 면제
    (배기량관계없이)
대상자동차
  •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위 등록대상자 및 등록대상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 ·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교체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다른 LPG차량을 취득하여 1인 2대가 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까지는 1대로 본다.

자료관리 담당자
교통과
전화번호
053-668-3035
최근자료수정일
2019.10.14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