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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번호판 재교부
자동차등록번호판 재교부란?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이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이를 재교부합니다.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번호판 재교부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대리신청시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날인된 위임장)
- 훼손시 : 훼손된 번호판 (구번호판의 경우 2매 모두 반납)
- 분실 도난시 : 분실 도난 신고확인서(경찰서장발행)
※ 봉인만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자동차 번호판 교부대행소에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