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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번호판 재교부

자동차등록번호판 재교부란?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이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이를 재교부합니다.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번호판 재교부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대리신청시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날인된 위임장)
  • 훼손시 : 훼손된 번호판 (구번호판의 경우 2매 모두 반납)
  • 분실 도난시 : 분실 도난 신고확인서(경찰서장발행)
    ※ 봉인만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자동차 번호판 교부대행소에서 교부
자료관리 담당자
교통과
전화번호
053-668-3035
최근자료수정일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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