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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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자동차제증명
종류
- 등록원부(갑) : 당해 자동차의 소유권 및 법적으로 의미있는 주요사실 기록
- 등록원부(을) : 저당권에 관한 기록
구비서류
교부 및 열람의 제한
개인정보 무단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범죄 악용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서 기재사항과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급 및 열람을 제한합니다.
수수료 및 세율
- 증지대
- 대 구 : 300원
- 타시도 : 3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