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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화물자동차신용신청

자가용화물자동차신용신청이란?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순수 자가화물만을 운송하기 위하여 등록과 동시에 사용차고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자동차

  • 최대적재량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구비서류

구비서류 - 구분, 구비서류
구분구비서류
공통사항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
본인소유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차고지가 표시된 평면도면
임대시 토지대장등본
임대차계약서(차고지 사용승낙서)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차고지가 표시된 평면도면
아파트(공동주택) 아파트관리소장 주차확인서
등기부 등본 또는 전세계약서, 차고지 약식도면
주차장 주차장사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차종별 최저면적 : 길이 x 넓이

기타사항

  • 차고지는 관할지역 내
    ※ 단,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 관할지역은 가능
  • 차고지 주차가능 면적확인

수수료 및 세율

수수료: 1,000원

과태료

  • 자가용화물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안됨(법 제39조)
    • 이를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사항의 폐지신고는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법 제38조)
    •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50만원과태료부과
자료관리 담당자
교통과
전화번호
053-668-3035
최근자료수정일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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