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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화물자동차신용신청
자가용화물자동차신용신청이란?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순수 자가화물만을 운송하기 위하여 등록과 동시에 사용차고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자동차
- 최대적재량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공통사항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 |
본인소유 | 토지대장등본 |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 |
차고지가 표시된 평면도면 | |
임대시 | 토지대장등본 |
임대차계약서(차고지 사용승낙서) | |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 |
차고지가 표시된 평면도면 | |
아파트(공동주택) | 아파트관리소장 주차확인서 |
등기부 등본 또는 전세계약서, 차고지 약식도면 | |
주차장 | 주차장사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차종별 최저면적 : 길이 x 넓이
기타사항
- 차고지는 관할지역 내
※ 단,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 관할지역은 가능 - 차고지 주차가능 면적확인
수수료 및 세율
수수료: 1,000원
과태료
- 자가용화물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안됨(법 제39조)
- 이를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사항의 폐지신고는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법 제38조)
-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50만원과태료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