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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등록
저당권등록이란?
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재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건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등록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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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등록 | 자동차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
설정계약서 | |
저당권 설정자(자동차소유자)인감증명서 | |
자동차등록증 | |
저당권 말소등록 |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신청서 |
저당권 해지증서,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 |
자동차 등록증, 위임장 (저당권자 본인 미신청시) | |
저당권 변경등록 | 자동차 저당권 변경등록신청서 |
변경계약서 |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수수료 및 세율
- 저당권설정 및 이전
- 증지대 : 채권가액의 4/1000
- 등록세 : 채권가액의 2/1000
- 저당권변경 또는 말소
- 증지대 : 1,000원
- 등록세: 1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