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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저당권등록

저당권등록

저당권등록이란?

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재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건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 등록구분, 구비서류
등록구분구비서류
저당권 설정등록 자동차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설정계약서
저당권 설정자(자동차소유자)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저당권 말소등록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신청서
저당권 해지증서,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위임장 (저당권자 본인 미신청시)
저당권 변경등록 자동차 저당권 변경등록신청서
변경계약서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수수료 및 세율

  • 저당권설정 및 이전
    • 증지대 : 채권가액의 4/1000
    • 등록세 : 채권가액의 2/1000
  • 저당권변경 또는 말소
    • 증지대 : 1,000원
    • 등록세: 15,000원
자료관리 담당자
교통과
전화번호
053-668-3035
최근자료수정일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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