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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말소등록이란?

자동차의 폐차,도난,수출, 사업면허 취소,방치차량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직권말소등록이 있습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 말소의 원인, 구비서류
말소의 원인구비서류
공 통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 대리등록시-양수인 인감증명서,위임장(인감날인)
폐 차 폐차인수증명서 (폐차업자발급)
도 난 도난신고확인서 (관할경찰서장 발급)
수 출 수출계약서 또는 수출신용장
번호판(2개) 및 봉인
법원의 판결 확정 판결문 사본

과태료

  • 폐차후 1개월 경과 : 최고 50만원
    • 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 5만원
    • 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초과시마다 : 1만원
  • 수출이행여부 신고 미이행 : 최고 50만원
    (수출말소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함)

수수료 및 등록세

  • 수수료 : 1,000원
  • 말소등록세 : 15,000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자료관리 담당자
교통과
전화번호
053-668-3035
최근자료수정일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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