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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말소등록이란?
자동차의 폐차,도난,수출, 사업면허 취소,방치차량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직권말소등록이 있습니다.
구비서류
말소의 원인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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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대리등록시-양수인 인감증명서,위임장(인감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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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차 | 폐차인수증명서 (폐차업자발급) |
도 난 | 도난신고확인서 (관할경찰서장 발급) |
수 출 | 수출계약서 또는 수출신용장 |
번호판(2개) 및 봉인 | |
법원의 판결 | 확정 판결문 사본 |
과태료
- 폐차후 1개월 경과 : 최고 50만원
- 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 5만원
- 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초과시마다 : 1만원
- 수출이행여부 신고 미이행 : 최고 50만원
(수출말소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함)
수수료 및 등록세
- 수수료 : 1,000원
- 말소등록세 : 15,000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