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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변경등록이란?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등록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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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간 변경 | 시도간변경등록신청서 |
사용본거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 증명원(변경사항 기재)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변경사항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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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자동차세영수증 ※지방세 체납이 없을 경우 필요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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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 대리신청시 : 인감증명서,위임장(인감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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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변경 (구번호 → 신번호 승합 → 승용 번호판분실, 도난시) |
자동차등록번호 변경,교부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 |
책임보험영수증 ※ 대리신청시: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 단, 번호판분실,도난의 경우 : 분실.도난확인서(경찰서발급)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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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상호 및 소유자의 성명등 |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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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 ※ 사용본거지 변경시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전주소,변경일자 기재)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변경내역기재) ※ 대리신청시 :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
※사용본거지 :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개인-주민등록주소,법인사업자-사업장소재지)
유의사항
- 변경사유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2013.12.19.이전 사유 발생시 15일 이내)
- 동일 시,도에서 주소만 변경할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만으로 주소변경이 됩니다.
(단,사업용 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 동일 시,도에서 주소만 변경할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만으로 주소변경이 됩니다.
과태료
- 자동차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 최고 30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할 때 : 2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3일초과시미다 : 1만원
수수료 및 세율
- 증지대 : 1,300원
- 등록세 : 7,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