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안내
- 홈
- 분야별 민원
- 교통ㆍ자동차
- 자동차
- 등록안내
- 임시운행허가
임시운행허가
임시운행허가란?
자동차를 등록하기전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고서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임시운행허가기간
- 신규등록 : 10일 이내
- 수 출 : 20일 이내
- 자기인증승인을 얻기 위한 시험 또는 확인 : 40일 이내
-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운행 : 2년의 범위내
- 기타 국토해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6월 이내
구비서류
-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 (말소차량 부활등록, 수출선적시)
-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임시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
- 신규등록신청시 신규등록창구에 반납
- 신규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허가관청 임시운행창구에 반납
수수료 및 세율
증지대 : 1,800원
과태료
- 허가 기간을 경과한 때 : 최고 100만원
-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3만원
- 만료일로부터 10일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