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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

 

임시운행허가란?

자동차를 등록하기전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고서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임시운행허가기간

  • 신규등록 : 10일 이내
  • 수 출 : 20일 이내
  • 자기인증승인을 얻기 위한 시험 또는 확인 : 40일 이내
  •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운행 : 2년의 범위내
  • 기타 국토해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6월 이내

구비서류

임시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

  • 신규등록신청시 신규등록창구에 반납
  • 신규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허가관청 임시운행창구에 반납

수수료 및 세율

증지대 : 1,800원

과태료

  • 허가 기간을 경과한 때 : 최고 100만원
    •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3만원
    • 만료일로부터 10일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자료관리 담당자
교통과
전화번호
053-668-3035
최근자료수정일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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