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안내
- 홈
- 분야별 민원
- 지방세
- 세목별안내
-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거래에 부과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
세율
과세표준에 1000분의 253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문의
세무과 법인관리담당(☎전화: 668-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