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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란?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의 소비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담배제조자(한국담배인삼공사),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의 반입자
과세대상
피우는 담배, 씹거나 머금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과세표준
개비 수, 중량 또는 니코틴용액의 용량
납부방법
매월 분 담배소비세를 다음달 20일까지 신고납부
세율
- 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 5종: 전자담배
- 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 2)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 가) 궐련형: 20개비당 897원
- 나) 기타유형: 1그램당 88원
문의
세무과 부과2담당(☎전화: 668-2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