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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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반송되었습니다.
3.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16.(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방법: 집합교육(보충 2차)
2) 교육일시 및 장소
- 2026. 11. 17.(화) 09:00~13:00 / 14:00~18:00, 조치원읍 복합커뮤니티센터 4층 대공연장
3) 교육내용: 민방위개론, 응급처리, 화재예방, 재난안전개론 등
4) 공시송달대상: ‘붙임’ 참고
4. 위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조치원읍사무소) 민방위 담당자☎(044)301-5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