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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따라 2025년도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필요한 일부비용의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5. 1. 7. ~ 2025. 2. 28.
2. 지원대상 : 단지 내 도로·보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 하수도 준설 등 (조례 참조)
3. 신청방법 : 달성군청 건축과 서면 제출
4. 제출서류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붙임 참조)
5. 문의처 : 달성군청 건축과(☎668-3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