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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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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달성사업소)
부서명
도시정비과
등록일
2025-01-09
작성자
장민서 ( T. 053-668-3965)
조회
108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달성사업소 의뢰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공시송달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건       명: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나. 공고기간: 2024. 1. 7. ~ 1. 21. (15일간)
다. 공고장소: 전국 시·도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붙임 참조

※ 문의사항: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달성사업소 담당자(☎053)670-3623)

붙임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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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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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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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자료수정일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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