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달성사업소 의뢰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공시송달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건 명: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나. 공고기간: 2024. 1. 7. ~ 1. 21. (15일간) 다. 공고장소: 전국 시·도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붙임 참조 ※ 문의사항: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달성사업소 담당자(☎053)670-3623) 붙임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