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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2025.1.3.)에 따라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제 전용 누리집을 구축하고, 3월 4일부터 신고 접수를 개시하였으니, 그린바이오기업은 붙임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주체: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나. 운영시기: 3. 4. ~ 계속
다. 신고방법: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누리집(www.koat.or.kr)을 통한 온라인 신고
※ 농진원 누리집 → 알림창 확인 → 신고제 전용 QR코드 또는 URL 접속 → 신고서 작성
라. 문의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그린바이오사업팀 ☎063-919-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