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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 및 공고 합니다.
1. 공고 대상: 김** 외 7명(달구벌대로802-1 외 1개소)
2. 공고 기간: 2025. 02. 04. ~ 2025. 02. 20.
3. 직권조치일자: 2025. 02. 04.
4. 통지 방법: 등기우편
5. 공고 장소: 다사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