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9(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사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의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배출실적을 신고(전월 실적을 매월 15일까지)하여야 합니다.
부득이 온라인 신고가 어려울 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0서식(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을 작성하여 우리군 청소위생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배출신고 안내사항】
○ 실적기간 : 2024. 1. 1. ~ 2024. 12. 31.
○ 신고방법(2가지 중 택 1)
- 전자신고 :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통해 2025. 2. 15.(토)까지 신고
- 서면신고 :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 작성 후 2025. 2. 28.(금)까지 팩스(053-282-7074)로 제출
※ 신고사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가급적 전자 신고 권장
○ 신고내용
-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계약정보, 처리실적, 처리방법 3가지 사항 신고
○ 문의처
- 온라인 신고/입력 관련 : ☎ 1800-8830(순환자원정보센터)
- 서면 제출 : ☎ 053-668-2734(달성군 청소위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