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최고하였으나 무응답으로 최고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석** 외 3명 (다사읍 다사로4길 8 외 3개소) 2. 공고기간 : 2024.10.30.~ 2024.11.07. (7일 이상)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4. 공고장소 : 다사읍 게시판 및 달성군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