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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최고하였으나 무응답으로 최고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석** 외 3명 (다사읍 다사로4길 8 외 3개소)
2. 공고기간 : 2024.10.30.~ 2024.11.07. (7일 이상)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4. 공고장소 : 다사읍 게시판 및 달성군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