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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과/대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부서명
다사읍
등록일
2024-10-30
작성자
오정은 ( T. 053-668-5554)
조회
136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최고하였으나 무응답으로 최고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석**  외 3명 (다사읍 다사로4길 8 외 3개소)
  	2. 공고기간 : 2024.10.30.~ 2024.11.07. (7일 이상)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4. 공고장소 : 다사읍 게시판 및 달성군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목록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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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각담당부서
전화번호
최근자료수정일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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