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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 등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상담·협의·소송·추심·모니터링 등의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7월 1일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