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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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본사가 대구에 소재하며 공고일 현재(’22. 6. 20.) 지역 내에서 사업한 기간이 30년을 경과하고, 근로인원이 30명 이상인 기업
2. 제외대상
❍ 기업명 및 기업주가 모두 변경된 기업
❍ 3030기업으로 기 지정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산업재해 등 관련 명단이 공표된 기업 및 근로기준법에 의거 임금체불 관련 기업
❍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 (최근 3년 이내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기업)
❍ 세금체납, 수사 중이거나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
3. 신청기간 : 2022. 7. 1.(금) ~ 7. 29.(금)
4. 신청서 접수처
❍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 대구상공회의소 기업지원부(통상진흥팀)
5. 제출서류
❍「대구3030기업」지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제출서식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 -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6. 선정절차 및 예우
❍ 기업의 신청에 의거 사실 확인 및 관계기관 적격여부 조회 후「대구광역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대구광역시장, 대구상공회의소회장 공동명의 지정패 수여
❍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2년)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우대금리 적용(2.15%)
-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우대(이차보전율 1.5~2.0%)
❍ 대구광역시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의1에 의한 세무조사 유예(3년)
❍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2년)
※ 각종 예우 및 지원은 선정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7. 문 의
❍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053-803-3394)
❍ 대구상공회의소 기업지원부 통상진흥팀(☎053-222-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