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체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구미시공고 제2022-1217호) 「청소년보호법」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위반자에 과징금 부과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2일 구 미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