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1. 참여ㆍ소통
  2. 알림마당
  3. 공지사항
제목
해외여행 관련 축산관계자 자진등록 및 출입국 신고 안내
부서명
농업정책과
등록일
2025-04-10
작성자
방성원 ( T. 053-668-3865)
조회
75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방문하고 국내로 입국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에 대한 출입국 신고 및 조치(소독·교육 등)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농가 등 자진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축산관계자께서는 등록 여부 및 연락처 등 변경 사항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관계자 자진등록 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과 그 동거가족** 및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외국인 근로자 포함), 수의사, 가축방역사, 가축인공수정사, 축산관련업(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가축시장, 원유, 도축장) 종사자
     * 가축: 소, 산양, 면양, 돼지, 닭,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 동거가족: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사실상 사는 곳이 동일한 가족 포함)

□ 자진등록 방법: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 홈페이지(eminwon.qia.go.kr)에서 직접 등록 가능

□ 축산관계자 제외 요청 방법: 퇴사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축산관계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ARS(1670-2870)에 개별적으로 제외 신청(퇴사증명서 등 증빙 제출 필요)

□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할 경우 반드시 출국 신고 및 입국 신고를 해야 함
  - 출국 신고와 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징역·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첨부파일목록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각담당부서
전화번호
최근자료수정일
2025.04.18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