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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방문하고 국내로 입국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에 대한 출입국 신고 및 조치(소독·교육 등)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농가 등 자진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축산관계자께서는 등록 여부 및 연락처 등 변경 사항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관계자 자진등록 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과 그 동거가족** 및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외국인 근로자 포함), 수의사, 가축방역사, 가축인공수정사, 축산관련업(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가축시장, 원유, 도축장) 종사자
* 가축: 소, 산양, 면양, 돼지, 닭,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 동거가족: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사실상 사는 곳이 동일한 가족 포함)
□ 자진등록 방법: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 홈페이지(eminwon.qia.go.kr)에서 직접 등록 가능
□ 축산관계자 제외 요청 방법: 퇴사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축산관계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ARS(1670-2870)에 개별적으로 제외 신청(퇴사증명서 등 증빙 제출 필요)
□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할 경우 반드시 출국 신고 및 입국 신고를 해야 함
- 출국 신고와 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징역·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