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1. 참여ㆍ소통
  2. 알림마당
  3. 공지사항
제목
[경과/대기] (7.29. 수정)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 실태점검 컨설팅 신청 안내
부서명
건축과
등록일
2025-07-28
작성자
정영석 ( T. 053-668-3942)
조회
383
「교통안전법」제57조의3(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에 의거, 기존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의 개선방안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 실태점검 컨설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는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나. 점검기간 : 연단위로 점검시행(2025년부터)
 다. 선정방법 : 준공연도, 세대수 등을 감안하여 선정 <2025년 5개정도 단지 선정예정>
 라. 점검방법 :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 위탁 실시(첨부파일① 참고)
 마. 제출서류
  1) 공동주택 교통안전 실태점검 신청서(첨부파일② 참고)
  2)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해당사업 신청에 대한 의결내용 포함)
   * 신청희망 임대아파트는 상황에 맞게 문구 수정하여 작성·제출
 라. 유의사항 :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이 제시한 개선안은 강제가 아닌 권고안으로서, 아파트 적용여부는 아파트 관계인(관리주체, 입주자 등) 결정
첨부파일목록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각담당부서
전화번호
최근자료수정일
2026.03.14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