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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제57조의3(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에 의거, 기존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의 개선방안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 실태점검 컨설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는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나. 점검기간 : 연단위로 점검시행(2025년부터)
다. 선정방법 : 준공연도, 세대수 등을 감안하여 선정 <2025년 5개정도 단지 선정예정>
라. 점검방법 :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 위탁 실시(첨부파일① 참고)
마. 제출서류
1) 공동주택 교통안전 실태점검 신청서(첨부파일② 참고)
2)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해당사업 신청에 대한 의결내용 포함)
* 신청희망 임대아파트는 상황에 맞게 문구 수정하여 작성·제출
라. 유의사항 :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이 제시한 개선안은 강제가 아닌 권고안으로서, 아파트 적용여부는 아파트 관계인(관리주체, 입주자 등)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