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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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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연재난 피해신고 방법 안내 및 홍보
부서명
안전총괄과
등록일
2025-07-28
작성자
공승재 ( T. 053-668-2993)
조회
219
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방문 피해신고가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유선접수, 팩스전송, 온라인 등 비대면 신고가 가능
첨부파일목록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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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각담당부서
전화번호
최근자료수정일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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