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방문 피해신고가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유선접수, 팩스전송, 온라인 등 비대면 신고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