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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기간을 맞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석 연휴 기간 운행대수 조정(감회)를 안내드립니다.
1. 대상노선
○ 추석연휴 감회운행 : 급행1번 외 95개 노선
○ 운행시간 조정 등 : 101번 외 5개 노선
2. 신고내역 : 붙임과 같음
3. 시행일시
○ 추석연휴 감회운행 : 2024. 9. 16.(월) ~ 9. 17.(화)/2일간
○ 운행시간 조정 등 : 2024. 9. 19.(목) 05:30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