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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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제11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등)에 의거, 2026년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 8. ~ 2. 6. [30일간]
다.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문 의 처 : 양평군 양평읍 민방위 담당자(☎ 031-770-3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