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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과/대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1차)
부서명
유가읍
등록일
2024-09-03
작성자
서가희 ( T. 053-668-5742)
조회
60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유가읍행정복지센터로 이전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2023. 4. 1. ~ 2023. 06. 30. 거주불명등록자
    - 유가읍 테크노대로, 이**
  2. 공고기간 : 2024. 9. 2. ~ 2024. 9. 11.
  3. 공고방법 : 유가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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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최근자료수정일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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