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안내)서를 발송하였으나 통지서의 반송 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자는 발급기한 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